안녕하세요 ㈜미리내닷컴 입니다.
2015년 04월 16일 불법 문자전송에 따른 피해 예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
2015년 10월 16일부터 의무적용됩니다.
이에 따라 10월 16일부터 SMS/LMS 서비스에서 발신번호로 표시되는 전화번호는
사전에 별도등록절차를 거쳐야만 발송되며, 그렇지 않은 번호는 차단됩니다.
(차단된 문자는 환급되지 않고 금액 차감됨)
발신번호등록 시스템이 금일(10/08) 공개되어 부득이 촉박한 시일로 안내해 드리게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● 발신번호 등록 방법 안내
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10월 15일(목) 15:00까지 webmaster@mireene.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1)개인일 경우 필요서류 - 통신사가입확인증명서, 신분증
2)기업일 경우 필요서류 - 사업자등록증, 담당자재직증명서, 위임장, 회선등록증명서, 법인인감증명서
<참고 및 주의사항>
1) 회선등록증명서는 번호로 등록하고자 하는 전화번호의 서비스공급업체
(SKT, KT, LGU+ 등등)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2) 보내실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는 등록하고자 하는 회선번호의 등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/개인 명의로 보내주셔야 합니다.
3)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가급적 3개월내 유효한 서류로 스캔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4) 등록할 번호가 복수인 경우 현재 한 업체당 5개이내로 제한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.
각번호 회선등록 증명서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5) 등록접수가 폭주하여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