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.08.14 16:46:39
[쇼핑몰필독]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구매안전 서비스 필수가입 안내
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2012.08.18일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창업/운영 할 경우
아래 개정된 의무사항을 확인하여 필히 적용/이행 하시기 바랍니다.
1. 구매안전 서비스(애스크로 이체) 필수가입
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체 (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간이과세자도 포함)는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이 필수입니다.
<이행사항>
a. 구매안전서비스 가입
b.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(가입업체 발급)을 통신판매 신고(보안신고)시 제출
c. 메인페이지에 구매안전 서비스 인증마크 노출
2. 사업자정보 및 호스팅 업체 표시 의무
사이버몰 표시(법 제10조 제1항)
쇼핑몰 운영자는 상호, 대표자성명 등 법 제10조 제1항 다음의 신원정보 사항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함.
*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* 전자우편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이용약관
*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
*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
<이행사항>
a. 상기 필수 노출정보를 쇼핑몰 메인페이지에 노출해야함.
b.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표기
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메인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