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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06.11 19:00:16

[공지]보안서버 구축비용 지원 안내(사업자대상)

안녕하세요. (주)미리내닷컴입니다.



“미래창조과학부” 와 “개인정보보호협회” 주관으로 영세/중소 사업자가 운영하는

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30일을 추가해 드립니다~



지원대상

영세사업자 :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, 연매출 4,800만원 미만

중소사업자 :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, 연매출 4억원 미만




기간 : 2013년 6월 12일부터 ~ 소진시 까지



신청방법 :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 홈페이지 (http://www.opa.or.kr) 의 공지사항 참조



주의사항

보안서버 구축비 지원사업의 신청, 선정, 절차, 비용수령 등 모든 사항은 주관부서인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보안서버 구축비 지원사업은 사업자 확인을 위한 서류 준비 등 소정의 절차가 있으니 신청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이벤트 플러스로 지원되는 웹호스팅 30일 추가 이벤트는 사업자 구분 없이 6월 한달간 신청하신 모든 웹호스팅 사용계정에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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